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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.
나만 알지 못해서 25만 원 손해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?
제 주위에 알지 못해 받지 못한 청년들을 보며 안타까워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확인하시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
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
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조회
1.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대상
● 신청기간: 2023.11.1.(수) 09:00 ~ 2023.11.30.(목) 18:00 / 4분기
● 신청대상: 만 24세(98.10.02 ~ 99.10.01) 경기도 거주 청년
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)
● 지원내용:분기별 1인당 25만 원 지급(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)
●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*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● 심사. 선정기간: 2023.11.05 ~ 2023.12.08.
● 지급 개시: 2023.12.20.
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4분기 대상자 조회하기
2.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
● 신청서 작성
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● 신청정보 작성
● 제출서류
(필수) 주민등록초본(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3. 청년기본소득 지난 분기 소급 신청
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지급받지 못한 미신청분 추가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"예"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● 소급신청 분
▶ 2023년 1분기 (지급대상자 생년월일: 98.10.02 ~ 99.01.01)
▶ 2023년 2분기 (지급대상자 생년월일: 98.10.02 ~ 99.04.01)
▶ 2023년 3분기 (지급대상자 생년월일: 98.10.02 ~ 99.07.01)
4. 지급방법
●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* 성남: 카드 또는 모바일/ 시흥, 김포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 <바로가기>
●사용지역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●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)